고용·노동
회사 이전 왕복 3시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회사 이전하고 왕복 3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회사 이전 2주 전에 1명씩 직원 면담하면서 의사를 물어봤는데, 교통비 10만원 지급해준다는 말과 출퇴근 셔틀 운행 계획이 있다는 말에
동의 후 이전한 사무실을 2개월 째 근무 중입니다.
사장이 이제와서 본인 일이 바빠서 출퇴근 셔틀이 힘들다 하네요 그러면 면접 볼 때 탄력근무제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럼 탄력근무제로 해달라니까 본인 시간에 맞춰 직원들이 늦게 10시쯤 출근은 가능하지만 8시 출근은 절대 안된다고 하네요.. (전에 사무실에서는 8시 출근도 가능했는데, 지금은 안된다 말 바꿈, 전부 다 녹음 함)
회사 이전하고 왕복 3시간이 걸리고, 사장이 자꾸 말 바꾸면서 본인 개인 사정으로 인해 부당한 대우를 당해서 당장 그만두고 싶은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전하고 2개월 째 다니고 있고, 이전하고 10만원 급여 인상으로 사장이 문제 삼을 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진짜 너무 못된 사장이라 답답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