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호야봉
호야봉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2023년 5월부터 정직원으로 일하다가 8월부터 아르바이트로 일하여 3.3%만 세감 제하고 일하였습니다. 그러다 일하는 곳이 경영악화로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았고 이번달까지만 근무 하기로 하였는데 퇴직금 관련해서 물어보니 처음에는 생각도 안했다 라더니

아르바이트로 전환되면서 퇴사 처리가 되어 8월부터 일한걸로 퇴직금 정산을 해준다 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맞는건가요?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면 퇴직금 정산시 다 포함되어야하는거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위 기간 전부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라면 퇴직금은 최초 입사일인 2023년 5월부터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면 퇴직금 정산시 다 포함되어야 합니다. 임의로 퇴사 처리하여도 기간을 포함하여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