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신중한잠자리251
신중한잠자리25122.11.24

구속적부심은 구속되고 며칠이내에 누가 신청하며 무엇을 따져 석방 여부를 결정하나요?

정진상씨가 대장동 수사와 관련하여 구속이 된 것이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구속적부심을 신청하여 오늘 기각이 되었다고하는데 구속적부심은 며칠이내에 누가 신청하며 무엇을 다시 따져 석방여부를 결정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간단한 검색으로 확인되시는 사항은 검색을 통해 먼저 확인하시고 그럼에도 궁금하신 부분만 구체적으로 질문주시는 것이 도움이 좋습니다.

    https://help.scourt.go.kr/nm/min_9/min_9_2/index_03.html

    https://www.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86&onhunqueSeq=1109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된 피의자 본인은 물론 피의자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피의자가 아닌 사람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와의 관계를 소명하는 자료(예: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구속적부심사의 청구기한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며, 청구가 되면 법원은 구속 당시의 사정 뿐만 아니라, 적부심 심사시까지 변경된 사정(예: 구속 이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