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은 구속되고 며칠이내에 누가 신청하며 무엇을 따져 석방 여부를 결정하나요?
정진상씨가 대장동 수사와 관련하여 구속이 된 것이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구속적부심을 신청하여 오늘 기각이 되었다고하는데 구속적부심은 며칠이내에 누가 신청하며 무엇을 다시 따져 석방여부를 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간단한 검색으로 확인되시는 사항은 검색을 통해 먼저 확인하시고 그럼에도 궁금하신 부분만 구체적으로 질문주시는 것이 도움이 좋습니다.
https://help.scourt.go.kr/nm/min_9/min_9_2/index_03.html
https://www.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86&onhunqueSeq=1109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된 피의자 본인은 물론 피의자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피의자가 아닌 사람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와의 관계를 소명하는 자료(예: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구속적부심사의 청구기한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며, 청구가 되면 법원은 구속 당시의 사정 뿐만 아니라, 적부심 심사시까지 변경된 사정(예: 구속 이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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