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발부는 도주우려, 증거인멸우려,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보석결정기한은 '형사소송법'에는 규정이 없고 '형사소송규칙' 제55조에서 “법원은 보석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일 이내에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