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기소된후 보석 신청 관련 질문 드립니다.
구속 기소와 불구속 기소는 죄질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가요?
구속 기소된 후 보석을 신청하면 구속된 후 나올때까지 며칠정도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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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발부는 도주우려, 증거인멸우려,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보석결정기한은 '형사소송법'에는 규정이 없고 '형사소송규칙' 제55조에서 “법원은 보석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일 이내에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속의 필요성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중대한 사안에서 도주우려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따면 구속을 하게 됩니다.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는지 여부도 불확실하며 어느정도 기간이 걸린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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