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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벌103
훤칠한벌10323.10.16

상속 아파트를 2년 내에 팔때와 2년 후 팔때

돌아가신 달에 비슷한 평형의 실거래가 4억 6천정도

현재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배우자명의로는 1주택입니다.

산지는 15년 넘었습니다.

만약 1순위 4억으로 신고했을 경우

2년이내와 2년 후에 매매한다면

양도소득세의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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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1가구 1주택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해당 상속주택이와의 다른 주택이 없으시다면, 1가구 1주택에 해당해서 2년거주시 (조정지역이아니라면 보유만해도) 1가구1주택 비과세적용됩니다.


    그러면 세액이 0원이 나오겠죠.


    다른주택이 이미있으시다면


    현주택판매 ->상속주택2년거주 ->상속주택처분의 순서로 가시면 1가구 1주택 혜택을 받으실수있고


    상속주택을 바로처분하시면 1가구 2주택 추가세율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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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할 경우 2년 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라면 거주 포함)하고 양도한다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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