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인한 2주택시 종합부동산세 어찌 되나요?
안녕하세요.
상속으로 2주택이 되었습니다.
서울 소형 아파트와 빌라인데요.
kb시세 아파트는 6억 빌라는 실거래가가 대략 4억정도 보입니다.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합산 9억 미만은 0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는 상속으로 인한.2주택은 중과세에서 제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주택의 경우에는 5년간은 1세대1주택자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되고
상속받은 주택의 공시가액이 6억원(비수도권3억)이하인 주택의 경우 5년이후로도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12억 기본공제가 적용되어 종부세는 안나올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내국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소유자의 주택공시가격이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매년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으로 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는 다음의 상속
주택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는 포함되나 2주택이 아닌 개인의 보유하는
1주택 공시가액에 합산하여 1주택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2) 상속받은 주택의 소유지분율이 40% 이하인 주택(=소수지분주택). 지분율 40%
의미는 상속받은 지분의 40%가 아니라 전제주택에서 상속받은 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40%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3) 상속받은 주택의 소유지분율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밖은 3억원)이하인
주택(=저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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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단, 공시가격 6억(수도권 이외 3억) 이하이거나 지분율이 40%이하인 주택은 기간제한없이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상속주택의 경우 5년간은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주택수 제외를 위해 첫해에는 별도로 신청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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