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내국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소유자의 주택공시가격이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매년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으로 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는 다음의 상속
주택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는 포함되나 2주택이 아닌 개인의 보유하는
1주택 공시가액에 합산하여 1주택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2) 상속받은 주택의 소유지분율이 40% 이하인 주택(=소수지분주택). 지분율 40%
의미는 상속받은 지분의 40%가 아니라 전제주택에서 상속받은 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40%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3) 상속받은 주택의 소유지분율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밖은 3억원)이하인
주택(=저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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