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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무중에 다쳤습니다

주차관리 회사 입사해 근무 4일차 1월 25일 지하주차장에서 기계식 리프트로 차량 이동하고 지상으로 이동하기 위해 리프트 안으로 들어가는 중 리프트 문이 내려와 머리에


충격을 주어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이 충격으로 부딪힌 부위와 엉덩이, 허리 부위가 통증이 계속 있어 다음날 회사에 통보했더니 병원에 가서 치료 잘 받고 진단서 및


영수증을 잘 모아놓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입사한지 5일 차인데 근로계약서는 아직작성안했고 수습 기간은 1개월이라고 구두로 협의된 사항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중에 다쳤으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되고, 병원에 필요서류를 문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일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신청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가능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해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는 산재신청을 꺼려할 수 있는데, 회사 동의는 필요 없으므로 근로자가 그냥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하다 다친것이니 산재에 해당합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요양급여신청서 작성하여 산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수습이라하더라도, 업무상 사고로 부상을 입었다면,

      산재를 신청할 수 있고 산재보상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치료에 전념하시고, 산재 처리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고 수습기간이라도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치료비, 휴업급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에 이야기를 하여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한지 5일 차이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진단서, 소견서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업무수행 중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