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자가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의료비 지출 총액이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 15%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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