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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25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이번해에 의료비가 많아 나와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데 세액공제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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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병우 회계사blue-check
    김병우 회계사23.12.25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총급여액의 3%를 제외하고, 잔액에대해서 12% 세액공제가 된다고 보시면되겠습니다. 단,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은 의료비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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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발생한 의료비만이 공제대상이 되며, 공제대상금액은 본인/65세 이상/장애인/난임시술비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가 없고, 그 외의 경우에는 연 7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공제대상금액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은 일반적으로 15%이며, 난임시술비는 30%가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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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자가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의료비 지출 총액이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 15%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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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 15%만큼 공제됩니다. 한도는 따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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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공제 대상,범위와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공제 대상

    과세기간 동안의 의료비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

    예) 총급여가 4천만원인 근로자가 연간 의료비를 300만원 사용했다면, 300만원 - (4천만원 X 3% =120만원) = 180만원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 공제 한도 및 공제율

    • 공제한도 없음

      • 본인, 65세 이상 부모님,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의료비(사용금액 15% 세액공제)

      • 미숙아ㆍ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사용금액 20% 세액공제)

      • 난임시술에 사용된 의료비(사용금액 30% 세액공제)

    • 연 700만원 한도

      • 통상적인 부양가족의 의료비에 사용된 금액(사용금액 15%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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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급여의 3%를 초과한 의료비에 대해서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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