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에 대한 의료비를 과세기간
중에 지출하는 경우 의료비 지출액의 합계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만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비 연간 지출총액이 근로자의 연간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 회사 경리팀에 의료비'
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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