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고혹적인가마우지34
고혹적인가마우지3423.01.29

의료비 공제 기준 금액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40대 후반 남성 직장인입니다.

연말정산 진행 중인데 일정금액 이하면 의료비 공제 안된다고 해서요.

의료비 공제 기준 금액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에 대한 의료비를 과세기간

    중에 지출하는 경우 의료비 지출액의 합계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만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비 연간 지출총액이 근로자의 연간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 회사 경리팀에 의료비'

    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만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의료비가 본인 연간 총급여의 3%를 초과해야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3% 이하라면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 를 초과하여 사용해야합니다.

    본인 의료비는 한도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