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관세와 조정관세는 무슨 말인지 궁금합니다.
무역에서는 긴급관세와 조정관세가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긴급관세와 조정관세는 각각 무슨 뜻인지 궁금하고 어떤 상황에 쓰이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긴급관세는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동종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물품에 대하여 심각한 피해 등을 방지하거나 치유하고 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정관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시적으로 세율을 일정기간 동안 조정하여 부과하는 관세를 말하며, 관세율을 기본관세 100% 이내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물품 간의 세율 불균형이 심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중도덕 보호, 인간·동물·식물의 생명 및 건강 보호, 환경보전, 한정된 천연자원 보존 및 국제평화와 안전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에서 개발된 물품을 일정 기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농림축수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하거나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관세율이란 과세표준에 적용되어 세금을 계산할때 사용되는 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관세율은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 바 1순위 세율들은 가장 우선시 되는 세율로서 다른 세율보다 우선하게 부과됩니다.
그리고, 긴급관세는 이러한 1순위 세율 중 하나입니다. 긴급관세는 해외 가격의 폭락이나 과도한 수입 증가로 국내 산업이 중대한 손해를 받았다고 판단될 때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정부는 일정 한도까지 관세의 인상조치를 취할 수 있다. 관세 무역 일반 협정 19조에서도 이것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세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세법 제65조(긴급관세의 부과대상 등)
①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동종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하 이 조에서 “국내산업”이라 한다)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이하 이 조에서 “심각한 피해등”이라 한다)가 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심각한 피해등을 방지하거나 치유하고 조정을 촉진(이하 “피해의 구제등”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관세(이하 “긴급관세”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조정관세란 지정된 물품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저가 수입으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세율을 조정해 부과하는 관세를 뜻합니다. 이러한 조정관세는 4
순위세율로 1순위 세율 그리고 2순위세율(FTA 특례법 세율) 등에 비하여 우선순위가 낮으며, 특정한 물품에 대하여 정부가 가격의 조정이 필요할때 부과하는 세율입니다. 관세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세법 제69조(조정관세의 부과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서 해당 물품의 기본세율을 뺀 율을 기본세율에 더한 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수산물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된 물품의 국내외 가격차가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1.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물품 간의 세율 불균형이 심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공중도덕 보호, 인간ㆍ동물ㆍ식물의 생명 및 건강 보호, 환경보전, 한정된 천연자원 보존 및 국제평화와 안전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내에서 개발된 물품을 일정 기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농림축수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하거나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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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관세법 상 긴급관세와 조정관세는 규정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즉 부과의 사유 자체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긴급관세는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등과 함께 1순위 세율로서 부과가 이루어지며 조정관세는 3순위 세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긴급관세의 경우 적용관세에 추가하여 부과될 수 있는 반면 조정관세는 해당 관세만 부과됩니다.
예를들어 긴급관세의 경우 적용세율이 기본관세 8%라면 거기에 추가하여 긴급관세를 '추가'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조정관세는 기본관세보다 세율적용의 우선순위가 앞서게 된다면 기본관세가 적용되지 않고 조정관세만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제65조(긴급관세의 부과대상 등)
①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동종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하 이 조에서 "국내산업"이라 한다)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이하 이 조에서 "심각한 피해등"이라 한다)가 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심각한 피해등을 방지하거나 치유하고 조정을 촉진(이하 "피해의 구제등"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관세(이하 "긴급관세"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② 긴급관세는 해당 국내산업의 보호 필요성, 국제통상관계, 긴급관세 부과에 따른 보상 수준 및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부과 여부와 그 내용을 결정한다.
제69조(조정관세의 부과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서 해당 물품의 기본세율을 뺀 율을 기본세율에 더한 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수산물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된 물품의 국내외 가격차가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1.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물품 간의 세율 불균형이 심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공중도덕 보호, 인간·동물·식물의 생명 및 건강 보호, 환경보전, 한정된 천연자원 보존 및 국제평화와 안전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내에서 개발된 물품을 일정 기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농림축수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하거나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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