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곽영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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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예정일이 정해져 있고 향후 근무환경 및 방식까지 정해져 있는 상황인 경우에는(+임금 등 근로조건까지 정한 상황이라면)
근로계약이 이미 체결된 것으로 보아, 현재 해당 신규입사자는 '재직중'인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락이 닿지 않고 출근하지 않는다 하여 곧바로 퇴사처리를 시키는 경우에는
"부당해고"리스크가 발생합니다.
즉, 해당 근로자는 자신이 퇴사처리된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해고사유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근로자의 주장이 인정될 가능성도 꽤 있는 편입니다.
따라서 수차례 연락을 했고 출근을 지시한 문자메세지 등의 기록을 꼭 남겨두시고,(가능하면 매일)
해고예고 및 해고의 서면통지 등의 근로기준법상 절차와 취업규칙상의 해고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