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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딱따구리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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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통보가 된 신규 입사 예정자가 미출근 시 바로 퇴사 조치가 가능한가요?

면접 후 최종 합격이 된 인원에 대해 입사예정일과 기타 회사 규정 등의 내용을 통보하였습니다.

회사 내부적으로는 입사예정인원의 근무부서를 확정짓고 근무복, 사무기기 등 필요 용품까지 모두 구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하지만 정작 입사 예정일에 아무런 연락 없이 입사를 하지 않고, 수차례 연락을 취해도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조치없이 입사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퇴사 처리를 하면 되는 것인가요?

업무상 공석으로 둘수가 없어 신규인원 채용이 긴급한 상황입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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