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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슬거운발구지129
슬거운발구지129
22.07.11

불구속 구공판...공동 상해 벌금300만원

안녕하세요 제나이 24 남자이구요
요번에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
상황은 이렇구요 같이일하는동생이랑 술을 먹다
전집에.가겟다고 하였는데 그친구가 가지말라며 이따같이가자 그러다 제가계속 가겠다고 하니까 자기 죽는껄 보고싶냐며 편의점문이랑 주차장옆 전봇대에 머리를 두어번 박구 제가 술이 올라 화가나 내가만만하냐며 그냥가겠다고 하였는데 계속 자기가 같이가겠다며 억지를 부려 제가 때렸습니다.그렇게 경찰오고 사건이 락되었는데 다음날보니 그친구는 제가때리는걸 막다가 새끼손가락이 골절되었다며 병원에 입원을하였습니다 그러다 수술을했구요 합의금으로 한달 월급이랑 병원비 수술비를 달라고하였고 전 그기간이 너무짧고 금액도 너무커서 힘들다고미루었습니다(신용이8등급이라 대출도안되엇구 일한지 한달도안됬구요 모아둔돈 없었습니다..부모님도움 받기 힘들었구요..)그러다 검사로 넘어가 불구속 구공판이 떨어졌습니다 어떻게될지 너무 걱정됩니다..당장 합의하기도 힘들구요 아 그리고 재판이잡히면 국선변호사가 자동으로 선정되는줄알았는데 선정이안되었구 선정할라면 제가 선정신청서를 따로내야하더라구요 국선변호사가 선임이 안된건 좋은징조인가요...아니면 국선변호사 선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국선변호사 선임을 해야할까요..알려주세요..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합의금 변제 하고싶은데 현재 코로나때문에 한달이상 일을 못하고있습니다 참 사전일어났던일은 7월초이구 제가 일 시작하구 못하게된건 8월초부터 코로나 2단계 시작될때부터 입니다
전과는 18년도 절도등으로 6개월 살다나왔구요 최근엔 공동상해로 벌금 300만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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