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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뱀138
박식한뱀13823.03.10

폭행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ㅠㅠ

지인들과 술을 먹던 자리에서

갑자기 남성 한분이 뜬금없이 지인 멱살을잡고

끌고가는 와중에

말리다가 남성분에게 얼굴을 2~3대 정도 맞았습니다

경찰에서는 씨씨티비통해서 지인도 그 남성을 밀쳐서 같이 쌍방이고 저는 그 가해자가 일부로는 폭행한건 아니기에 민사로 가야한다 이렇게 말하시더라구요!

상대에겐 치료비만 받고싶다 말씀드렸고 처음엔 알겠다 하시더니 갑자기 그럴수없다라고 말을 바꾸셨어요.

이럴땐 그냥 합의서 작성 안하고 따로 민사나, 고소할수있나여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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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실 수 있겠으며,

    만약 치료가 필요한 정도라면 상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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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말리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얼굴을 친 경위를 살펴봐야겠으나, 지인의 멱살을 잡고 가던 과정에서 과실로 폭행을 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과실폭행에 대하여는 형사처벌규정이 없어 고소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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