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과 술을 먹던 자리에서
갑자기 남성 한분이 뜬금없이 지인 멱살을잡고
끌고가는 와중에
말리다가 남성분에게 얼굴을 2~3대 정도 맞았습니다
경찰에서는 씨씨티비통해서 지인도 그 남성을 밀쳐서 같이 쌍방이고 저는 그 가해자가 일부로는 폭행한건 아니기에 민사로 가야한다 이렇게 말하시더라구요!
상대에겐 치료비만 받고싶다 말씀드렸고 처음엔 알겠다 하시더니 갑자기 그럴수없다라고 말을 바꾸셨어요.
이럴땐 그냥 합의서 작성 안하고 따로 민사나, 고소할수있나여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실 수 있겠으며,
만약 치료가 필요한 정도라면 상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말리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얼굴을 친 경위를 살펴봐야겠으나, 지인의 멱살을 잡고 가던 과정에서 과실로 폭행을 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과실폭행에 대하여는 형사처벌규정이 없어 고소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