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ㅠㅠ
지인들과 술을 먹던 자리에서
갑자기 남성 한분이 뜬금없이 지인 멱살을잡고
끌고가는 와중에
말리다가 남성분에게 얼굴을 2~3대 정도 맞았습니다
경찰에서는 씨씨티비통해서 지인도 그 남성을 밀쳐서 같이 쌍방이고 저는 그 가해자가 일부로는 폭행한건 아니기에 민사로 가야한다 이렇게 말하시더라구요!
상대에겐 치료비만 받고싶다 말씀드렸고 처음엔 알겠다 하시더니 갑자기 그럴수없다라고 말을 바꾸셨어요.
이럴땐 그냥 합의서 작성 안하고 따로 민사나, 고소할수있나여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