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사건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해서요
12.14새벽 2시 술집화장실에서 한20대남자가 친구한테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제친구와 가벼운 말다툼을하였고 곧이어 계산하고 나가려는데 계산대로 그남자 일행분이와서 죄송하다고 사과를했습니다 그리고 술집나와 계단에서 엘베를 기다리는데 시비걸었던 남자가 욕을 하며 제친구한테 싸우자고 우리쪽으로 다가옴.그래서 제가 오지말라고 막아섰는데 제가슴을 밀침.저도 위협을느껴 벽쪽으로 밀었습니다 그리고 그친구가 제 머리와 뒷목을잡고 계단밑으로 끌고가 눕힌뒤 얼굴을 수차례가격했습니다.그리고 저도 일어나려 그친구 다리를 잡으며 일어나고,제친구는 그상황에 그사람 일행이랑 서로 다툼이잇엇습니다 그리고 제친구가 저를 폭행하던남자를 말리며 일단 상황이 끝났고,저희가 경찰을 불러 사건접수를하고 제가 외관상 많이다쳐 경찰이119를 불러주었고 119에서 응급실은 가기어려워 당일 아침 병원으로 갖가지 검사는 마치고 상해진단서 2주짜리 두장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사건당시 저와 절때린남자 얼굴과 몸등 사진을 경찰관들이 다찍어갔으며 제얼굴과 몸이 심각하고 그사람은 거의 멀쩡했습니다)
월요일에 입원도 하기로했습니다
그사고장소에 씨씨티비가있긴한데 계단 밑까지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한거여쭙니다
제가 걱정되는건 물론 전 그사람을 때린건 없지만 벽으로 밀친것도 폭행으로 보고(그사람도 진단서를 떼거나)쌍방사건이되어 그사람이 미약한 처벌을 받거나,원만한 합의가안될까 걱정입니다
또한 병원비에 큰돈을 썻는데 법적으로 다돌려받을수있을지도 궁금합니다(국민건강보험신청은 해놓은 상태고 적용도될지 가능성도 궁금합미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을 밀친 것이 있다면 상대방도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겉으로 보이는 상처나 피해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증거가 없다고 보아 폭행으로 인정안될 수도 있겠습니다.
상대방의 가해행위로 손해가 발생하신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전액 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합의과정에서 합의금을 받는 것이 가장 손쉬운 해결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