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독촉절차는 지급명령신청시를 기준으로 하여 채무자의 보통재판적(민소 3조 내지 6조) 소재지의 지방법원이나 민사소송법 7조 내지 9조, 12조 또는 1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합니다(민소 463조).
따라서, 민사소송법 8조에 따른 의무이행지 법원이 관할법원에 추가됨에 따라, 실체법이 특정물의 인도청구 이외의 채무에 대해서는 지참채무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민법 467조)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