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전자소송으로 신청시 법원선택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신청하려고하는데요
법원을 어디로 선택해야할지해서요 채무자관할법원이 아닌채권자관할법원으로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한 채무의 종류에 따라 관할을 정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금전 채무라면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지로 하여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법원은 어떤 청구를 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관할법원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독촉절차는 지급명령신청시를 기준으로 하여 채무자의 보통재판적(민소 3조 내지 6조) 소재지의 지방법원이나 민사소송법 7조 내지 9조, 12조 또는 1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합니다(민소 463조).
따라서, 민사소송법 8조에 따른 의무이행지 법원이 관할법원에 추가됨에 따라, 실체법이 특정물의 인도청구 이외의 채무에 대해서는 지참채무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민법 467조)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전채권의 이행을 구하시는 경우이므로 채권자 주소지 법원에 관할권이 인정됩니다.
채권자 주소지 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지참채무의 경우에는 채권자 관할 법원으로 할 수 있으나
그게 아니라면 채무자 내지는 피고의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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