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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홍관조22
대견한홍관조2223.01.21

사기당한 돈에 대해 소액심판청구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법원에 직접 가서 하는거랑 전자소송이랑 차이가 있나요?

전자소송 사이트(ecfs.scourt.go.kr) 가봤는데 어디에서 어떤 메뉴로 해야하는지를 못찾겠어요.

직접 가서하는것과 전자소송의 차이점, 전자소송사이트에서 어떤메뉴를 눌러서 들어가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소송비용도 일부 지불해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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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이는 없습니다. 절차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온라인 상담의 한계상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해당 사항은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관리자를 통해 민원제기하여 도움을 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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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특별히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전자소송은 송달 등을 우편이 아닌 전사소송사이트에서 전자문서로 받을 수 있고 문서의 제출 역시 손쉽게 작성하여 전자 문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타 변론기일 등에 출석은 전자소송과 일반 소송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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