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근로기준법」 제33조제1항).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징수하지 못합니다(동조제5항).
따라서 이행강제금은 최대 8천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는 ‘해고’인지 아니면 기타 징벌인지에 따라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로 정해진 금액의 범위 안에서 ‘동기·고의·과실 등 사용자의 귀책정도’, ‘구제명령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기간’ 등을 고려하여 1회의 부과금액을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