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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위중노위
지노위중노위23.08.05

지노위 이행강제금은 최저가 500만원 인가요?

지노위 부당해고 승소했고, 사측에서 복직 명령 내렸습니다. 근데 아직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았는데요.


혹시라도 임금은 안주고 버티면서 지노위 갈것 같기도 한데요.


이런 경우에도 이행강제금이 최저 500만원으로 적용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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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고인지 정직인지 감봉인지 등등에 따라 다르며

    불이행의 고의성이나 심각성 등에 따라 금액이 차등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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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도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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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로 부과됩니다.

    최저 500만원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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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근로기준법」 제33조제1항).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징수하지 못합니다(동조제5항).

    따라서 이행강제금은 최대 8천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는 ‘해고’인지 아니면 기타 징벌인지에 따라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로 정해진 금액의 범위 안에서 ‘동기·고의·과실 등 사용자의 귀책정도’, ‘구제명령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기간’ 등을 고려하여 1회의 부과금액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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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에 승소하여 노동위원회의 이행기간까지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주지 않는 경우는 일부만 이행한것으로 이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500만원이상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어 최소금액은 500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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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의 최소금액은 500만원이며 질의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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