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도7월에 보이스피싱당해서 불법계좌에 10.30.60만원 총 3회걸쳐서 100만원을 입금하여 근처 지구대에가서 급히 지급정지신청을 부탁드렸습니다..경찰분도움으로 상대방 계좌는 지급정지됬지만 아무래도 찾기힘든돈이라 환급은 포기하는게 낫다고하시길래 포기한상태로 잊고지내다가 최근에 환급제도가 생겨서 찾을방법이 있다는걸알고 그때당시 사건증명할건 다사라지고 입금한 계좌번호랑 이체내역만 가지고있는상태입니다..이체한은행에 전화해서 확인해보니 아직까지 제이름으로 지급정지상태이고 돈이묶인채로 있다고합니다.사건접수증이랑 신분증들고 은행에서 구제신청을 해보라는데꼭 사건접수증이 필요할까요?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구제신청만으로 불법계좌를 채권소멸할수있지않을까하여 질문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의 피해신고확인서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4항). 위 규정이 존재해서 은행이 요구시 제출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환급의 경우 피해자임을 명확하게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점, 막연히 환급이 된는 것으로 볼 수 없고 해당 범죄 은닉 수익의 환수가 이루어 져야 하는 점에서 좀 더 사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