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이스피싱 피해 당한거 신고 후에 환급을 받을 수 있는걸지 궁금합니다.
지인 분 께서 보이스피싱 사기를 얼마 전에 당하셨다고 하는데요 금융감독원 직원이라면서 계좌를 지키려면 돈을 옮겨야한다는 둥 전형적인 보이스피싱에 속으셨다는데 나중에서야 알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에 신고는 했는데 이게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금융회사에서 피해 구제 절차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신청하는 건지, 성공 확률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어요. 사기범 계좌를 동결시킬 수 있는지, 시간이 지나면 돈을 찾기 어려워지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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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를 입은 후에 신고를 진행해서 지급정지를 통해서 피해금액이 아직 계좌에 남아있다면 추후 사건 진행 경과에 따라서 해당 피해금액에 대해서 반환을 받는 것이 가능하고 다만 사건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이 확인되어서, 형사처벌 내지 처분이 이루어져야 그러한 내용을 토대로 은행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