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통관 하려는데 질문드립니다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후 국내에서 파는 일을 하고있습니다.
매일 dhl 을 통해서 배송을 받다가
이번에 ups 를 통해서 배송을 받았는데요,
사업자 통관을 위해서 여러가지 정보를 써서제출해달라고 하는데 뭐가뭔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1.유환/무환 여부를 알려달라는데요
- 유환: 대금 지급이 있는 구매한 물품의 경우
- 무환: 대금 지급이 없는 물품의 경우 (샘플, 하자보수품, 재수입, 기타 중 택 1)
- 무환(샘플): 샘플의 가격이 운임포함 250USD 미만의경우 샘플 사유서 작성시 세금 감면 가능
이거부터 그냥 이해가안갑니다 ;;
일단 운송장번호는 ups 1Z97747E6744864123 입니다
제가 구매한 물건은 신발이고 국내에서 판매목적입니다.
물건가격 198 배송비 40 이고 관세범위 이내라서 관부가세 납부하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유환인지 무환인지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적어야 하나요..?
2.4.FTA협정 적용여부도 적어서 제출하라는데
-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하여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계약입니다.
- 국가에 따라 FTA 적용 방법은 다르며 감면에 문의사항은 UPS 수입부 담당자에게 문의부탁드립니다.
???
뭔소린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적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번 질문에 대한 답변>
기재하신대로 무환은 샘플, 하자보수용 등으로 물품을 받지만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형태를 말합니다. 구입하신 경로는 무환이 아닌 유환으로 대금을 지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번 질문에 대한 답변>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된 국가에서 수입시 수출국에서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준다면 수입통관 단계에서 관세를 절감 또는 면제받을수 있습니다. 협정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미화 1천불 이내의 소액물품의 경우 제품의 원산지 및 구매내역 등을 확인하여 FTA 원산지증명서를 면제하여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에 해당하신다면 적용하는 것이 관세를 면제할 수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심민정 관세사입니다.
1. 유환/무환여부 -
유환 : 구매하시는 제품이 판매를 위하여 통관하고, 수출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무환 : 물건을 구입한 수출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돈이 오가지 않는 거래라고 생각하시면 될듯합니다.)
2. 관부가세 납부
- 물품의 구매가격이 1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세부과대상이므로 해당 수입물품에 대해서 관부가세가 부과된 겁니다.
(부가세는 일단 수입 시 납부하고 국내 판매 시에 매입세액공제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FTA 적용여부 : 예를들어 중국에서 수입 시 '한중FTA 원산지 증명서 (약어로 한중FTA C/O)'가 있는 경우 FTA 적용품목이라면 감면된 관세적용이 가능합니다. 만일 한중FTA 원산지증명서와 같은 양식을 수출자로부터 들어본적이 없다, 또는 받은 적이 없다 라고 하시면 '미적용'이라고 적으면 됩니다.
수입통관 잘 진행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1.유환/무환 여부를 알려달라는데요
- 유환: 대금 지급이 있는 구매한 물품의 경우
- 무환: 대금 지급이 없는 물품의 경우 (샘플, 하자보수품, 재수입, 기타 중 택 1)
- 무환(샘플): 샘플의 가격이 운임포함 250USD 미만의경우 샘플 사유서 작성시 세금 감면 가능
유환입니다.
2.4.FTA협정 적용여부도 적어서 제출하라는데
-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하여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계약입니다.
- 국가에 따라 FTA 적용 방법은 다르며 감면에 문의사항은 UPS 수입부 담당자에게 문의부탁드립니다.
FTA원산지증명서 수취하지 않았다면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이론적으로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질문글에 깔끔하게 답변만 드리겠습니다.
질문 1) 유환, 무환여부
답변 1) 해당 물품은 국내 판매목적으로 "구매"한 물건이라고 하셨으니 유환입니다. 유환은 말 그대로 대금지급하고 구매한 것을 의미합니다.
질문 2) FTA협정 적용여부
답변 2) FTA원산지증명서 발급여부를 의미합니다. 수출업체에게 FTA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문의하시고, 없다고하면 FTA협정 미적용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DHL에서 수입통관시 수입자가 말한 그대로 수입신고하기 때문에, 수입자가 잘 모르는 경우 잘못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해외에서 물품을 구입해서 국내판매시 FTA컨설팅이나 세금감면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세사사무실을 지정해서 수출입통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득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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