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처리 가능 여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보험에 대해 알고 싶어서 글 올려 봅니다. 연령 제한을 벗어난 사람이 부득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보험처리는 어디까지 가능 합니까? 다행히 인사사고는 없고 대물 피해만 있어서 보험 처리 하려고 합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대인1만 가능 합니다. 대인2와,
대물처리는 안되니 자비로 부담해서 배상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연령 제한을 벗어난 사람이 부득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보험처리는 어디까지 가능 합니까? 다행히 인사사고는 없고 대물 피해만 있어서 보험 처리 하려고 합니다.
: 연령위반사고로 인사사고 없이 대물사고만 있다면, 실질적으로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즉, 연령위반사고의 경우 보험처리가 가능한 부분은 대인사고에 있어 책임보험부분만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게도 가입하신 보험 보장 나이에 해당하지 않는 무보험차기 때문에 보험처리 불가하십니다.
개인 사비로 대물피해 변제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정환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한정위배로 인한 사고의 경우 대인 1까지만 보상이 되고, 대물도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보상이 됩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 무면허 운전이었는지, 단순 연령한정위배였는지에 따라 부담금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연령제한을 벗어난 사람이 운전하는 것은 보험이 없는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보험처리 안됩니다. 결국엔 본인 사비로 다 처리 하셔야 합니다.
인사사고는 대물피해든 결국 본인 사비로 하셔야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연령 제한을 벗어난 사람이 운전 중 사고는 연령 운전 한정 특약 위반으로 대물에 대한 보상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운전한 사람이 본인의 자동차 보험에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으로
대물 처리가 되나 아닌 경우 결국 상대방 대물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으로 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비 부담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연령 특약 위반 사고의 경우 책임 보험 중 대인배상 1에 대해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
대물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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