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세의 직장인입니다. 회사에서 갑자기 근무일을 줄이고 급여도 삭감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58세의 직장인입니다.
회사에서 갑자기 만 58세이상의 근로자들은 주4일근무로 변경하면서
급여의 15%를 삭감하려고 합니다. 꼭 동의해야 하나요 ? 요즘 회사 상황이 좋지는
않지만 ,, 어떻게 해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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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와 임금의 변경은 근로계약의 변경이고 계약이란 건 쌍방이 동의해야 변경이 되는 겁니다. 거부해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변경 및 임금 삭감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거부해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임금삭감은 집단적의사 결정방법이 아닌 개별근로자와의 합의(동의)가 있으면 유효하다 ( 1999.12.13, 근기 68207-843)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삭감된 연봉에 동의하지 않는 한 회사는 근로자의 기존 연봉을 계속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기 위하여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회사의 요구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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