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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25.01.05

58세의 직장인입니다. 회사에서 갑자기 근무일을 줄이고 급여도 삭감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58세의 직장인입니다.

회사에서 갑자기 만 58세이상의 근로자들은 주4일근무로 변경하면서

급여의 15%를 삭감하려고 합니다. 꼭 동의해야 하나요 ? 요즘 회사 상황이 좋지는

않지만 ,, 어떻게 해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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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와 임금의 변경은 근로계약의 변경이고 계약이란 건 쌍방이 동의해야 변경이 되는 겁니다. 거부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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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변경 및 임금 삭감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거부해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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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임금삭감은 집단적의사 결정방법이 아닌 개별근로자와의 합의(동의)가 있으면 유효하다 ( 1999.12.13, 근기 68207-843)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삭감된 연봉에 동의하지 않는 한 회사는 근로자의 기존 연봉을 계속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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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기 위하여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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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회사의 요구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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