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서에서 경영악화로 근무 시간을
조정하자고 했는데,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근로계약서에 써있는 시간(9시간 ) 보다
훨씬 적어집니다. 급여도 20% 이상 줄어듭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한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장계발생이 확실한 경우도 해당되지만 퇴사전 고용센터에 입증서류등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가 20%이상 줄어들어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조건이 악화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과 임금이 20% 이상 삭감되는 경우 자진퇴사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어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근로조건의 저하가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회사에서 감액된 임금(30%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하여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다만,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경우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