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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캥거루285
영특한캥거루28523.11.15

회사에서 경영악화로 근무시간조정을 요청했는데,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회서에서 경영악화로 근무 시간을

조정하자고 했는데,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근로계약서에 써있는 시간(9시간 ) 보다

훨씬 적어집니다. 급여도 20% 이상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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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한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장계발생이 확실한 경우도 해당되지만 퇴사전 고용센터에 입증서류등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가 20%이상 줄어들어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조건이 악화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과 임금이 20% 이상 삭감되는 경우 자진퇴사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어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근로조건의 저하가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회사에서 감액된 임금(30%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하여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다만,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경우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