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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진도개62
짙푸른진도개6222.01.10

근무방법 변경으로 인한 급여 손실 방지

1주 근무) 주간8시간 + 야간8시간 + 주간 12시간 + 야간12시간 근무 하고 있습니다.

입사부터 근무해 왔으나, 다음 달부터 모든근무를 주간 8시간으로 근무를 변경한다고 합니다.

야간근무와 초과근무 감축으로 수당이 줄어 들어 급여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럴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무 명령을 내려도 되는지 ?

근로자가 방어 방법이 있다면 알려 주심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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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기존 근로계약서 상 말씀하신 것 처럼 일근이 아닌 교대근무시다가

    일근으로 바뀌게 될 경우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이 변경되는 바 근로자 개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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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일 및 근로시간 변경 시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2.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대법 93다47677).

    3.따라서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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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무변경은 불가능합니다. 근무방법 변경으로 인한 급여 손실이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임금체불이 성립되어 누적된다면 노동청의 진정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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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의 변경이 필요하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의 근로조건이 유지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동의하지 않더라도 일방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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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축소 또는 폐지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시 근로기준법 제97조 단서에 의해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고 의견만 청취해도 무방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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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럴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무 명령을 내려도 되는지 ?

    근로자가 방어 방법이 있다면 알려 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초과근로단축으로 인해 임금이 감소되는 것은 불이익변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업주재량사항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주야간근무를 주간으로 변경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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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장근로 등은 사용자의 지시와 근로자의 동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용자가 연장근로 지시를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은 문제삼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고정연장근로 수당 등을 근로계약서 등에 규정하고 있다면 그 변경은 근로계약서 변경에 해당하는 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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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근무방법은 근로조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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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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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근로의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당사자간의 합의를 그 실시의 요건으로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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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기존의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 또는 임금수준 등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기존의 근로시간에 따라 급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하여 임금을 적게 지급할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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