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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짙푸른진도개62
짙푸른진도개62
22.01.10

근무방법 변경으로 인한 급여 손실 방지

1주 근무) 주간8시간 + 야간8시간 + 주간 12시간 + 야간12시간 근무 하고 있습니다.

입사부터 근무해 왔으나, 다음 달부터 모든근무를 주간 8시간으로 근무를 변경한다고 합니다.

야간근무와 초과근무 감축으로 수당이 줄어 들어 급여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럴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무 명령을 내려도 되는지 ?

근로자가 방어 방법이 있다면 알려 주심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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