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수정신고시 가산세 해당사항 부탁드립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누락 3건 때문에 1월 확정신고때 900만원 환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매출누락때문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그럼 가산세 해당사항은 어떻게 될까요 ??
신고서를 작성해보니 매출누락 3건을 첨부해보니 700만원 납부로 나오는데 이런경우에는
신고불성실 초과환급 : 700만원 * 1% (환급받은 세액을 해야하는지 ? 기존 납부세액을 해야하는지 ?)
납부지연 가산세
이렇게만 가산세 계산하면 되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소신고가산세 : 700만원 x 10%
납부지연가산세 : 700만원 x 지연일수 x 0.022% 의 가산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