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제가 2023년 1월경에 부동산을 취득할 예정인데요 취득 세율이 과세표준 및 부동산 보유한 수에 따라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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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주택제외)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4.6%세율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로서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에 따라 1~3%세율
1주택자로서 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 또는 2주택자로서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8%
그 이상 다주택자가 새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12% 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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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유주택 및 조정지역에 따른 취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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