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주택제외)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4.6%세율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로서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에 따라 1~3%세율
1주택자로서 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 또는 2주택자로서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8%
그 이상 다주택자가 새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12% 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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