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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부엉이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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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정보해제가 무엇인가요?

신용정보에서 채무불이행(신용정보원)정보해제 라고 돼있는데 이건 어떤의미인가요?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돼서 채권이 상각된건가요?

그리고 8년된 다중채무는 어느곳에 얼마가 남아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어떤게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물불이행정보는 금융기관 외 연체정보가 발생한 경우 등록되는 것이며, 연체상황이 해소되어 해제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채무의 존재여부에 대해서는 신용정보원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등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정보는 채무의 연체내역을 등록한 것으로, 이러한 등록은 통상 5년이 지나면 채무를 변제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해제가 됩니다. 다만, 이러한 해제가 되었다고 하여 채무가 소멸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개인채무를 일시에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한국신용정보원, 신용회복위원회,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사이트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