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정보해제가 무엇인가요?
신용정보에서 채무불이행(신용정보원)정보해제 라고 돼있는데 이건 어떤의미인가요?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돼서 채권이 상각된건가요?
그리고 8년된 다중채무는 어느곳에 얼마가 남아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어떤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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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물불이행정보는 금융기관 외 연체정보가 발생한 경우 등록되는 것이며, 연체상황이 해소되어 해제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채무의 존재여부에 대해서는 신용정보원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등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정보는 채무의 연체내역을 등록한 것으로, 이러한 등록은 통상 5년이 지나면 채무를 변제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해제가 됩니다. 다만, 이러한 해제가 되었다고 하여 채무가 소멸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개인채무를 일시에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한국신용정보원, 신용회복위원회,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사이트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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