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정보는 채무의 연체내역을 등록한 것으로, 이러한 등록은 통상 5년이 지나면 채무를 변제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해제가 됩니다. 다만, 이러한 해제가 되었다고 하여 채무가 소멸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개인채무를 일시에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한국신용정보원, 신용회복위원회,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사이트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