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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달팽이11
반반한달팽이1120.07.28

채권소멸시효완성에 디ㅢ한 세부내용?

채권소멸시효완성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확인하는 방법을 알고 싶고 최초 시작된 채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아보는 방법

그리고 채권소멸시효완성된 채무에 대하여 지속적인 채권추심에 관련해 적절히 대응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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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민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①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따라서 대여금 채무라면 변제기가 지난 후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는 자연채무로 소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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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권은 법으로 일정기한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그 채권이 소멸하는 소멸시효를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사상 일반 채무의 경우는 10년 동안 채권자가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멸합니다. 그러한 경우 소급적으로

    해당 채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이러한 채권의 추심 청구에 대해서 적극 대응 할 수 있고 불법적인 채권 추심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 등으로 명확하게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점을 확인 받는 점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질의가 다소 포괄적이므로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질의를 주시면 좀 더 도움을 얻으 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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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 12. 13.>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③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①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제167조(소멸시효의 소급효)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된 채권에 대하여 지속적인 채권추심을 하면 불법행위로 협박죄 등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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