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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협동적인바나나

다시봐도협동적인바나나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계좌를 쓰겠다고 친부가 부탁하는데요 이용 할 때 저한테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부가 사업을 하는데 신용불량자가 되어 통장이 막히는 상황이 돼서 기존에 사업자는 없애진 않지만 잠깐 멈추고

제 명의로 사업자를 내어 운영하고 계좌도 개설하자고 합니다 대충 검색해봤을 때 하지 말라는 글들이 많아서

걱정이 앞서는데 같이 살고 있는 상황에서 싫다고 말하기가 힘들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기존 사업을하며 생긴? 채무 같은 것들이 제가 부담해야 할 상황이 있을 수 있다거나 추후 제 명의로 대출이나 뭐 채무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나요?

물론 대출 같은 것은 제가 동의를 해야 한다고는 들었는데 제가 확인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거절할 거긴한데 제 의지와 상관 없이 운영하면서 제게 채무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나요??

만약 제 명의로 순수 돈 들어오고 나가고 하기만 하는 것으로 쓰이게 되면 문제는 없을까요?

지금은 쉬고 있지만 몇 개월 후에 취직을 할 예정인데 이때 사업자등록 되어 있으면 안 되지 않을까 싶고 취식시에

적금이나 뭐 나라 혜택 같은 것들도 들고 싶은데 사업자에 올라가 있으면 제한적일 거 같기도하구요

제가 이쪽으로 무지하여 질문도 잘 못 하겠네요 너무 어렵습니다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 결론 및 핵심 판단
      친부의 요청대로 질문자 명의로 사업자등록과 사업자계좌를 개설해 운영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매우 큰 위험을 수반합니다. 실질 운영자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외형상 사업자는 질문자가 되므로, 세금·채무·법적 책임이 모두 질문자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계좌를 빌려주는 수준이라 하더라도 안전하다고 볼 수 없으며, 권유를 거절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 법리 검토
      사업자등록 명의자는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세금 납부 의무와 각종 행정 책임의 주체가 됩니다. 부가세, 소득세, 체납 가산금은 물론 거래 상대방에 대한 민사 책임도 명의자에게 직접 청구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친부가 운영했다는 사정은 세무나 채권 관계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명의대여로 평가될 경우 별도의 제재 위험도 존재합니다.

    • 현실적 리스크
      질문자의 동의 없이도 거래 과정에서 미수금, 체납 세금,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고, 이후 신용도 하락이나 계좌 압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이 유지된 상태에서는 취업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각종 금융상품 가입과 복지 혜택에서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단순 입출금만 한다는 설명으로 위험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 대응 방향 및 유의사항
      가족 관계라 하더라도 명의 사용은 단호히 거절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미 개설된 경우에는 즉시 정리하고, 어떠한 위임장이나 공동 사용 약정도 작성하지 않아야 합니다. 질문자의 장래 계획을 고려하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명의로 사업자가 등록되는 경우에는 대출에 대해서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이전 사업체의 채무 역시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대출이든 미수금이든 채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는 본인 역시 명의를 대여한 당사자로서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