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를 통해 학생들이 민원을 접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규제개혁신문고는 어떤 민원을 처리하는 건가요?
시행 근거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규제개혁신문고는 대한민국 국민·기업·지자체 등 누구나 현장에서 겪는 규제애로를 건의하고, 정부로부터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국민참여형 규제건의 온라인 창구(www.sinmungo.go.kr)입니다.
규제개혁신문고는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국민 규제정비 요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