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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산양3
선한산양324.03.02

누나의 식물인간 아파트7억에관한 상속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누나의 식물인간 상태로 상태가 많이 좋지않다고합니다. 현재 아파트 시세 7억인데 아파트대출금이 5억가량 되어있는상황입니다.

만약에 사망을하게되어 어머니,아버지께서 상속포기를 하시면 저에게 상속이될듯한데

궁금한건 상속세를 어떻게 계산이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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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인의 상속재산을 합산하고

    채무 공과금 장례비 등을 차감하고 상속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현재 순자산이 2억정도인 경우 상속공제등을 적용하면 상속세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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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분)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이 없고 피상속인의 부모님에게 상속이 되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의 부모님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에게 상속이 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가엑에서 선순위상속인이 포기한 상속재산가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상속공제를 적용하게 되는 데,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공제는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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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질문자님은 누나의 법정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공제는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 2억 기준의 상속세는 3천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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