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분)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이 없고 피상속인의 부모님에게 상속이 되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의 부모님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에게 상속이 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가엑에서 선순위상속인이 포기한 상속재산가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상속공제를 적용하게 되는 데,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공제는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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