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주가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만약 A회사 재직중일때 주주33프로로 등재하려고함
퇴직하고 받는 실업급여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없는지
알려주세요
주주여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건 아니라
실업급여받는게 문제가 없을거같긴한데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해당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제공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