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주가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만약 A회사 재직중일때 주주33프로로 등재하려고함
퇴직하고 받는 실업급여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없는지
알려주세요
주주여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건 아니라
실업급여받는게 문제가 없을거같긴한데
여쭤봅니다
고용·노동
만약 A회사 재직중일때 주주33프로로 등재하려고함
퇴직하고 받는 실업급여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없는지
알려주세요
주주여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건 아니라
실업급여받는게 문제가 없을거같긴한데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