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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해파리197
진득한해파리197

우회전 상가진입 차량과 우측 가장자리 도로에서 직진하던 자전거와 충돌

3차로 도로에서 벌어진 상황입니다. 저는 차량이 많은 3차로에서 상가진입을 위해 시속 10km 안되게 천천히 서행하며 우측깜빡이를 키며 상가로 진입하려고했습니다.
우회전을 하려고 핸들을 꺾고 진입하는 순간 3차로 가장자리에서 직진하던 자전거와 충돌이 있었습니다.


제 차가 먼저 진입하다보니 첫번째로 자전거의 핸들이 사이드미러 바로 아래 조수석 옆쪽을 긁었고 두번째로 자전거 탑승자의 팔이 사이드 미러 쪽에 부딪히며 사이드 미러가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후면 블랙박스를 보니 제가 상가진입 전 부터 천천히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고 오후 7시가 된터라 어두웠고 자전거에 후레쉬 같은 장비가 없어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진입을 위해 천천히 브레이크를 밟는 과정에서 후방카메라를 봤을 때 자전거를 오히려 속력을 내고 있었습니다.

자전거 탑승자는 완전히 넘어지진 않았고 오른손으로 짚고 중심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서로 몇 대 몇 정도로 예상하시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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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우회전을 하여 상가에 진입한다는 뜻으로 방향 지시 등과 감속을 하여 선행 우회전을 하면서 우측으로 가고 있었고

      이 때 뒤에서 따라오던 자전거가 질문자님 차량의 우회전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고가 난 경우 질문자님 과실 30 : 70 상대방

      자전거의 과실이 적용되며 질문자님이 자전거의 전조등이 없고 야간이라 자전거가 보이지 않았던 경우 자전거 측에 불리하게

      적용이 되며 반면 자전거 운전자가 어린이나 노인인 경우 질문자님께 불리하게 적용이 되며 사고 상황에 따라 최종 과실이

      산정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서로 몇 대 몇 정도로 예상하시는 지 궁금합니다.

      : 보험처리시 과실비율은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과실을 결정을 하게되는데,

      해당 기준상으로 보면,

      선행차량이 우회전중 차량의 우측으로 진행하는 자전거와 충돌 사고의 경우 과실은 자전거 30%, 차량 70%로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도로 유형이나, 자전거가 우측단으로 미리 붙어 진행중이였는지여부에 따라 일부 과실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