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자세금계산서의 메일전송 발굽시 재고거래명세서도 발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ㅇ전자세금계산서의 메일전송 발굽시 재고거래명세서도 발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메일 발송방법은 회계~전자계산서~세금계산서진행단계순서로 하면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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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시기가 - 확정되는 시저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달 10일까지는 국세청에 전자세금 - 계산서를 직전월의 말일 이내의 날짜를 지정하여 발행내역을 보고를 해야 합니다. - 이 경우 국세처에는 전자세금계산서 자체만 제출됩니다. - 따라서, 거래명세서는 회계 시스템에서 별도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 메뉴에서 - 발행하면 됩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재고거래명세서가 어떤 서류인지는 모르겠으나,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하시면 메일로 전송이 됩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