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의 메일전송 발굽시 재고거래명세서도 발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ㅇ전자세금계산서의 메일전송 발굽시 재고거래명세서도 발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메일 발송방법은 회계~전자계산서~세금계산서진행단계순서로 하면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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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시기가
확정되는 시저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달 10일까지는 국세청에 전자세금
계산서를 직전월의 말일 이내의 날짜를 지정하여 발행내역을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세처에는 전자세금계산서 자체만 제출됩니다.
따라서, 거래명세서는 회계 시스템에서 별도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 메뉴에서
발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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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고거래명세서가 어떤 서류인지는 모르겠으나,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하시면 메일로 전송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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