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끈질긴관수리280
끈질긴관수리280

거주불명자 건강보험 상실과 직장가입자의 경우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채무 때문에 전입을 못하고 거주불명자 상태인데요

건강보험 상실이 되어서 문제인데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이 나가는 경우에는

거주불명과 상관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그리고 채무자들이 이 사실을 알아서

제가 어디에 근무하는지 등을 알 수 있나요?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건강보험 혜택 및 직장가입자

    1.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 혜택​:

      • 직장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 공무원, 교직원 등을 포함합니다. 이들은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는 한, 거주불명 상태와 관계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직장가입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거주불명 상태라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2. ​거주불명 상태와 건강보험​:

      • 거주불명 상태가 되면 지역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될 수 있지만,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는 한 건강보험 자격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가 납부되고 있다면, 거주불명 상태와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와 근무지 정보
    1. ​채무자들이 근무지 정보를 알 수 있는지​:

      • 일반적으로 채무자들이 직접적으로 근무지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법적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이나 소득을 추적할 수 있는 경우, 법원의 명령에 따라 근무지 정보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채권자가 법원에 채무불이행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명령에 따라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무지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론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것은 거주불명 상태와 무관하게 가능합니다. 그러나 채무자들이 법적 절차를 통해 근무지 정보를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