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후 환불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도 환불 못 받나요?
인스타 빈티지 샵에서 옷을 구매했는데 게시글에 상품 컨디션이나 하자 같은 걸 작성해 두는데 제가 그걸 캡처해 두지 않아 상품에 구멍이 뚫려 있다. 찢어진 부분이 있다 등등의 내용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판매자도 구매확정이 되는 순간 게시글의 내용을 전부 지우고 구매완료라는 문구만 쓰기 때문에 확인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제가 구매할 당시 어떠한 하자가 있다는 말 없이 형식적인 빈티지 특성상 사용감 이외에는 컨디션 좋은 제품이다 이런 말밖에 없었던 거 같은데 찢어져 있는 등의 하자가 있다고 말하니 본인들이 게시글에 적었었을 거다라고 말하고 공지사항에 빈티지기 때문에 교환, 환불은 어렵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환불을 받을 수 없나요?
9월 2일 토요일에 배송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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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중요한 부분의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취소를 고려 중에 있으나 위의 내용만으로 중요한 부분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입증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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