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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갈기쥐249
진기한갈기쥐24924.01.05

중고거래 환불 분쟁 및 형사신고

중거거래 플랫폼에서 정가품 여부를 모르니 저렴하게 판매하며 개인간 거래이니 거래 후 어떠한 사유로도 환불 불가라고 명시 후 판매했습니다.

구매자가 상품 구매후 딱 한번 챗이 왔는데 문의 내용 자체가 이미 글에 고지한 내용이라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3일 후 금일 경찰 신고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제가 무시한 챗 내용은 "상품이 사진하고 다르다, 구성품 박스는 왜 없느냐"였는데, 실 사진으로 찍은 상품이 맞으며 구성품에 박스 안준다고 이미 명시한 내용이라 응대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대화는

1) 구매자 : 경찰서 앞이고 아직 집에 가지 않았으니 입금하면 접수 취하하겠다. 3분 주겠다.

2) 판매자(글쓴이) : 물건을 보낼지 안보낼지도 모르는 상황이니 택배 언제 발송할 수 있는지만 이야기하면 입금하겠다. 송장 번호 안줘도 되니 '언제' 물건을 발송할건지 이야기 해달라.

- 구매자에게 '송장 번호'를 달라는 것도 아닌, 택배 접수를 '오늘' 또는 '내일' 등 '언제' 할건지만 알려주면 입금하겠다했으나 '3분 내 입금'만 앵무새처럼 말하니 대화 자체가 되지않았고 결국 취하하지 않겠다하고 현재는 저의 챗을 읽지 않는 상황입니다.


사실 '환불'도 글에 판매전 고지한 내용이니 의무도 없다고 판단되지만, 진상 상대하기 싫어 환불 문의가 왔다면 듣고 판단하에 환불 의사는 있었습니다. 다만 연락 한번 왔을때 내용 자체가 애초에 글에 있는 내용이라 응대를 안했더니 다짜고지 형사 접수가 되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구매자가 직접 경찰서에 방문하여 유리한대로 설명했으니 경찰에서 민사가 아닌 형사로 접수를 처리해준 것 같은데요,

우선 신고 취하를 안한 상태이니 저도 대응을 해야할 것 같은데 선조치 취해야할 게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두가지 입니다.

1) 애초에 환불 의무가 있는지

2) 대응 조치로 관련해서 자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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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이미 설명이 된 부분을 가지고 환불을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고소장 확인하시고,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진술된 부분을 반박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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