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장터 민사소송 해결할 수 있나요, 판매자의 잘못인지 구매자의 잘못인지.
중고상품 의류를 판매 하였는데요. 판매할 때 글에도 대화 내용에도 정품과 관련한 언급 일체 없었습니다. 구매자가 인증을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몇년전 해외구매대행으로 구매했다는점, 정품인증이 가능한 홀로그램이 떼어진 점을 확실히 적어두었습니다.
구매자는 뒤늦게 연락이 와 ‘지인이 이 옷이 가품이라고 하니 환불을 부탁한다’ 고 했고 판매자는 ‘중고거래 특성상 반품은 불가하다. 그리고 미리 표기해두었다’ 고 답했습니다.
그 후에 구매자는 옷을 가격만 더 높여 같은 사이트에 다시 판매를 했고 2차 구매자가 생긴 상태입니다.
첫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민사소송을 건다고 합니다.
1. 판매자인 제가 처벌을 받게 되나요? 그리고 2차 구매자도 저에게 소송을 걸 수 있나요?
2. 이 사건이 접수될수는 있는건가요?
3. 앞서말한 모든것을 표기해두었다는 점으로, 악의적으로 가품을 진품처럼 꾸며 판매한게 아니라고 증명되나요?
4. 아직 소송을 걸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소송을 막는 방법도 있나요? 소송 귀찮고 힘들다는데 작게 해결하고 싶습니다.
5. 구매자가 악의적으로 다시 파는 기록도 있는데, 이게 저의 소송에 어떤 관련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민사소송을 처벌여부를 결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2차 구매자는 1차구매자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 질문자님에게 소송을 걸만한 요소가 없습니다.
2. 민사소송은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접수가능합니다.
3. 거래가격 등에 비추어 진품을 전제로 판매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질문자님이 진품여부를 말하지 않은 것은 묵시적 기망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소송 자체를 막는 제도는 없습니다.
5. 구매자가 이를 판매했다는 것은 옷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인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해당 옷의 가치만큼은 공제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사소송이 가능한 사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처벌대상도 아닐 것입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실제 가품이라면 환불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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