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 확정 후 퇴사통보 했는데 입사일을 못맞춰주겠다는데요….
이직할 회사 입사일이 9월5일로 정해졌습니다현 회사에서는 정규직으로 프로젝트 계약 기반으로 출장직이고
8월 4일 퇴직통보를 했지만, 지금 수행중인 프로젝트가 9월16일까지니까 그 전엔 퇴사가 안된다합니다
이직 회사엔 최대한 미뤄볼려했지만 9월13일 이후는 힘들거 같다고 합니다….
이직을 꼭 하고싶은데 지금 4일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에요 ㅠㅠ
어떻게해야 현명하게 이직할수 있을까요….ㅠㅠ
그리고 조항 중 퇴직통보후 30일 지나면 회사에서 거부해도 소용 없다는거와
다음달 임금 지급까지 근무해야 문제가 없다는 조항이 있는데
정규직으로 매달 월급받는 근로자에겐 어떤게 적용되는건가요?
제가 때맞춰 분쟁없이 이직 할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남은 기간 무단 결근으로 분쟁이 일어난 경우 제가 피해을 볼 가능성이 있나요?? 회사는 피해입증을 하기 어렵다하지만 프로젝트 무단 결근으로 인한 피해는 입증이 어렵진 않을거라 생각이 들어 질문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