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퇴사를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1개월까지는 출근의무가 있고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도 퇴사 한달전에 사용자에게 말을 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1달전에 말을 하지 않고 퇴사한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민사소송을 냈을 시 사용자가 승소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폐업하는 사업주의 경우 질문자님이 퇴사를 하게 된다면 민사적인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보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걸었을 때 질문자님이 법적인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높아보입니다.
다를 회사 응시사실을 알린 것이 아닌 퇴사일을 말씀드려야 했는데 근로자 퇴사 질문 같은 경우 퇴사하셔도 문제가 없다고 항상 이야기 했지만 이번 질문자님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약간 있어보여 입사하기로 한 회사와 현재회사와의 조율을 통해 퇴사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