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퇴사일 꼭 직원이 따라야 하나요?
회사의 폐업으로 올 4월 퇴사하기로 하고
다른회사에 응시 후 합격하여 4월초부터 출근하기로 하였습니다.
폐업할 회사 사장님이 5월까지 일을 해달라고해서 안된다고 하니 근로계약서에 회사가 원할 시 원하는 날짜까지 일을해줘야 하는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분명 폐업하는 회사에 다른회사 응시 사실도 사전에 알렸고
4월에 이직하기로 구두로는 다 알렸는데 갑자기 퇴사 못시켜준다니 당황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퇴사를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1개월까지는 출근의무가 있고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회사가 원할시 원하는 날짜까지 일을 해줘야 하는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회사와 4월 퇴사하기로 합의가 되었던 것이라면, 4월에 퇴사한다고 하여 문제될것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는 어떤 이유에서든 근로자의 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2.근로계약서 상 사직 시 근로제공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3.다만, 퇴사 사실을 이유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까지 근무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그 전에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이미 폐업이 예정된 사업장이므로 부득이한 사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냥 퇴사하시면 됩니다.
퇴사일은 근로자가 원하는 날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의상 후임 채용과 인수인계 등의 목적으로 한달전 쯤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사정이 있다면, 이직할 회사 위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도 퇴사 한달전에 사용자에게 말을 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1달전에 말을 하지 않고 퇴사한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민사소송을 냈을 시 사용자가 승소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폐업하는 사업주의 경우 질문자님이 퇴사를 하게 된다면 민사적인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보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걸었을 때 질문자님이 법적인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높아보입니다.
다를 회사 응시사실을 알린 것이 아닌 퇴사일을 말씀드려야 했는데 근로자 퇴사 질문 같은 경우 퇴사하셔도 문제가 없다고 항상 이야기 했지만 이번 질문자님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약간 있어보여 입사하기로 한 회사와 현재회사와의 조율을 통해 퇴사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지정한 사직일이 사전통보의무를 다한것이라면 해당사직일로 해지의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사장이 주장하는 것은 강제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효한 조하이라 볼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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