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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불독299
건장한불독29922.02.19

물건을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40만원 상당의 물건을 친구에게 빌려줬는데, 그 친구가 그냥 자신에게 준거 아니냐 하고 계속 연락하니 모든 연락을 차단하였습니다. 그 친구 부모님께 연락을 드리니 물건은 이미 부셨다고 합니다. 그쪽 친구는 자신에게 여러통 전화를 한거에 대해 스토킹, 정신적 피해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구두로 빌려준거기 때문에 빌려줬다라는 내역은 따로 남아있진 않습니다. 상대방도 절 고소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물건은 못받더라도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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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물건에 대한 배상청구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돌려달라고 알리기 위하여 연락한 것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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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건을 빌려줬다는 것이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다고 하면 당연히 물건을 돌려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입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련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되신다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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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좀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물건의 증여로 보는 것에 따라서 손괴나 기타 문제가 정리될 것인 바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가지고 증여인지 대여 인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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