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만원 상당의 물건을 친구에게 빌려줬는데, 그 친구가 그냥 자신에게 준거 아니냐 하고 계속 연락하니 모든 연락을 차단하였습니다. 그 친구 부모님께 연락을 드리니 물건은 이미 부셨다고 합니다. 그쪽 친구는 자신에게 여러통 전화를 한거에 대해 스토킹, 정신적 피해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구두로 빌려준거기 때문에 빌려줬다라는 내역은 따로 남아있진 않습니다. 상대방도 절 고소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물건은 못받더라도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