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카메라를 빌려주었습니다. 그 이후 사이가 안 좋아져 친구에게 달라하였으나 무시당하고 친구 어머님은 저에게 한번 더 연락을 하면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떤 법으로 형사고소릉 해야하는지, 친구쪽에서 정신적 피해보상을 저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에 대하여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횡령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일반적으로 허용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연락을 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