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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유식한햄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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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계약 관련 문의드릴게요 계약금 관련

집 계약하려고 하는데요

원래 A라는 사람이랑 계약을 하기로 해서 가계약금을 받았어요.

그리고 계약서 작성하러 부동산에 도착하니 A가 사람이 딸 집을 사준다고 명의를 딸로 바꾼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가 이상해서 말을 했더니

원래 가계약금을 받아도 매수인은 변경할 수 있다고 하는거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쪽에 자세히는 몰라서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대화를 하다보니 뭔가 낌새가 이상해서

알고보니 가계약금을 준 A는 없고 부동산에 있었던 A는 부동산 사장과 부부사이였고 부부 딸명의로 집을 사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말도 안되서 대화를 해보니깐

자기네들이 우리랑 계약을 할거고 A랑 몇십년 인간관계가 있어서 그 가계약금을 A라는 사람을 돌려준다는거에요..?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요? 사기 아닌가요?

제가 궁금한건 A라는 사람이랑 계약이 파기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받은 가계약금은 안돌려줘도되고

다시 새로 계약하는 부동산사장한테 계약금을 또 받아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가계약금을 받은 상태에서 매수인 명의를 바꿀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안됩니다. 이미 A와 가계약이 체결된 것이고 따라서 A와 계약관계가 형성된 것입니다. 이때 A가 계약을 포기하면 계약금을 몰수할 수 있습니다.

    A이외에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여 계약관계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법적으로는 타당하지 않은 주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