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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냥한푸들289
애초에 사고가났던 부위도 아니였을 뿐더러 상대방 차에 타있던 운전자가 소송을 걸어 알게됐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형사고소 또는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5개월이 지나버려 어떻게 사고가났는지, 얼마나 났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피해보상액도 책정을 못하겠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는 아니며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증거가 있다면 당연히 소송해서 배상받으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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