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직 기간 포함된 퇴직연금DC 납입액

반기별로 나누어 퇴직연금 납입하고 있습니다.

2024년 7월 퇴사자 중 중간에 휴직기간이 있던 근로자가 있는데, 퇴직연금DC 납입액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납입 산정기간 : 2024.01~2024.07

휴직 기간 : 2024.01.15 ~ 2024.04.07 (급여 받은 월 수 : 1월, 4월~7월)

퇴사일자 : 2024.07.05

위와 같은 경우라면, 아래 1번과 2번 중 어떤식으로 계산해야 맞는건가요?

① 1~7월까지의 총 보수총액 / 5개월(급여받은 총 개월 수)

② 1~7월까지의 총 보수총액 / 10개월(12개월-휴직기간 2개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① 1~7월까지의 총 보수총액 / 5개월(급여받은 총 개월 수)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