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7월 18일에 입사해서 23년 12월 31일 퇴사합니다.
23년 7월에 1년 연차 15개 발생했고 5개 사용, 10개 남았습니다.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
10개는 일급으로 따져서 수당으로 들어오는건가요?
아니면 퇴직금에 포함하여 1/12로 나눈 금액인건가요?
일급수당이랑 퇴직금 정산에 포함된 금액이랑 차이가 꽤 나더라구요ㅠㅠ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당해년도 발생한 연차가 퇴사로 소멸한 경우에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퇴직금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연금과 별도로 지급됩니다. 사례의 경우 10일분의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0일*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이 산정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연간 임금총액에 산입하여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두가지 다 해야합니다.
2. 따라서 10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여야 하고 이와 별개로 퇴직연금에도 1/12을 적립해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에 받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별도로 연차수당만 지급하고, 22년 7월에 받은 연차수당의 1/12를 dc형에 넣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