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직기간을 근속년수에 산입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DC형 퇴직연금에도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휴직기간을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와 "휴직기간은 무급으로 한다"는 취업규정이 있다는 전제하에
DC형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있는 경우 영향을 미치나요?
DC형은 1년 총 급여의 1/12 을 불입해야 하는데,
만약 1~6월 휴직하여 무급으로 처리하고, 7월~12월 근무한 급여에 대해 퇴직급여를 지급한다고 할 경우,
문제 발생 소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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