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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허스키163
탁월한허스키16323.03.21

휴직기간을 근속년수에 산입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DC형 퇴직연금에도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휴직기간을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와 "휴직기간은 무급으로 한다"는 취업규정이 있다는 전제하에

DC형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있는 경우 영향을 미치나요?

DC형은 1년 총 급여의 1/12 을 불입해야 하는데,

만약 1~6월 휴직하여 무급으로 처리하고, 7월~12월 근무한 급여에 대해 퇴직급여를 지급한다고 할 경우,

문제 발생 소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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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자에는 영향이 없으나

    휴직기간을 제외 시 1년 미만이 되고, 휴직기간 포함 시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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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휴직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휴직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임금총액/휴직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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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때, 근로자가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휴직,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휴직, 학업휴직 등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중에는 휴업으로 인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지므로 원칙적으로는 해당기간 중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3557, 2017.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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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사정으로 휴직하는 경우라면 문제 없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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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승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므로, 무급기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지급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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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을 무급으로 하되 근속년수에 산입한다면, 7~12월 임금총액의 1/12가 아닌 1/6을 퇴직연금에 납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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