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기간을 근속년수에 산입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DC형 퇴직연금에도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휴직기간을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와 "휴직기간은 무급으로 한다"는 취업규정이 있다는 전제하에
DC형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있는 경우 영향을 미치나요?
DC형은 1년 총 급여의 1/12 을 불입해야 하는데,
만약 1~6월 휴직하여 무급으로 처리하고, 7월~12월 근무한 급여에 대해 퇴직급여를 지급한다고 할 경우,
문제 발생 소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자에는 영향이 없으나
휴직기간을 제외 시 1년 미만이 되고, 휴직기간 포함 시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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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휴직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휴직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임금총액/휴직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때, 근로자가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휴직,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휴직, 학업휴직 등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중에는 휴업으로 인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지므로 원칙적으로는 해당기간 중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3557, 2017.08.25.).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사정으로 휴직하는 경우라면 문제 없을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승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므로, 무급기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지급하셔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을 무급으로 하되 근속년수에 산입한다면, 7~12월 임금총액의 1/12가 아닌 1/6을 퇴직연금에 납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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