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퇴직연금은 DC형으로 운영중이고 매월 세전금액으로 불입중입니다.
1월 말~ 2월 말 까지 무급병가 사용 후 퇴직하신 분이 계시는데
통상임금 월 6,000,000원
1월 4,000,000원 지급 - 1/12로 적립
2월 0원 지급 - 적립 안함
퇴직시 퇴직연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사규에 무급병가시 퇴직금 산정 기간 제외 문구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DC형으로 운영하시는 이상
그냥 연간 임금총액을 1/12만큼 넣으시면 되고
무급기간에 대해 별도 납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휴직 등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중에는 휴업으로 인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지므로 원칙적으로는 해당기간 중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을 해당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3557, 2017.8.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병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병가기간은 부담금 산정시 제외합니다. 즉,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1년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입금해야 합니다.
<공식>
병가기간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12 – 병가기간)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급병가시 퇴직금 산정 기간 제외 규정이 없다면 해당 기간에 대해서도 재직기간에 산입해야 하므로, 2월에도 1월 평균임금 기준으로 적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