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경매 절차에서 낙찰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질문입니다.
공경매 절차에서 낙찰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
채무자의 채무를 대리하여 변제한 뒤
경매를 취소하여 해당 물건을 변제의 대가로 이전받는 경우가 많은가요?
실제 경매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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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경매는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진행되는 절차이며, 낙찰자는 경매에서 낙찰한 물건을 대가로 취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위의 질문같은 방법은 아직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