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경매 절차에서 낙찰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
채무자의 채무를 대리하여 변제한 뒤
경매를 취소하여 해당 물건을 변제의 대가로 이전받는 경우가 많은가요?
실제 경매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실무적으로도 자주볼수있는 것은 아니지만 부동산의 가치가 그럴만한 충분한 가치인경우 가끔 발생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경매는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진행되는 절차이며, 낙찰자는 경매에서 낙찰한 물건을 대가로 취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위의 질문같은 방법은 아직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